공지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19-01-11
- 조회 604
1. 기간 : 2018. 10. 15. ~ 2019. 1. 14.
2. 신고대상 :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 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2. 신고대상 :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 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