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안내
대관 대상
금빛누리홀(880석), 은빛샘홀(394석), 야외공연장(300석), 전시실1·3(326㎡), 전시실2(120㎡), 다목적홀, 문화예술아카데미실 1·2
대관 신청 기간
- 정기대관
- 상반기 대관(다음해 1~6월분) : 8월경 접수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공지)
- 하반기 대관 : 당해연도 2-3월경 접수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공지)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접수 후 잔여분 및 취소분 발생 시 ※ 잔여분 및 취소분 없을 경우 수시대관 접수 받지 않음
- 공고 : 매월 첫째주 공고(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 : 매월 셋째주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
대관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 ※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사용료 납부
- 계약금 납부(기본시설 사용료의 30%) :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잔금 : 사용개시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납부)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상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회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대관 제한사항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
-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시실 : 판매 또는 행사 목적으로 대관 불가
대관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공연장: minj0204@korea.kr, 전시실: picnic0418@korea.kr)
| 전시계획서 | 다운로드 |
|---|---|
| 기타 시설 사용 신청서(다목적홀, 아카데미실) | 다운로드 |
| 사용 변경 신청서 | 다운로드 |
| 추가 사용 신청서 | 다운로드 |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다운로드 |
| 입장권 검인 신청서 | 다운로드 |
| 입장권 발행 신청서 | 다운로드 |
- 담당부서 : 금정문화회관
- 연락처 : 051-519-5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