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20-09-02
- 조회 537
금정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내용 및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내용 및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금) ~ 9. 17.(목)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회관’을 ‘회관’으로, ‘대공연장’을 ‘금빛누리홀’, ‘소공연장’을 ‘은빛샘홀’로 변경(제4조)
-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준용 문구 등 삭제(별표 1)
- 문화강좌 수강료 인상 등에 따른 징수기준 변경(별표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공연장’을 ‘금빛누리홀’, ‘소공연장’을 ‘은빛샘홀’로 변경 (별지 1, 3, 9)
- 조명시설(컬러조명) 단위 수정(대→회) (별지 1)
- 타 서식과 중복되는 문구(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삭제(별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