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21-04-26
- 조회 375
- 파일 공고문(행정예고문).hwp 의견제출서.hwp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및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26. ~ 5. 17.(21일간)
2. 공고내용 :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붙임 공고문 참조
3. 설치장소 :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3대
4.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http://art.geumjeong.go.kr)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