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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금정문화회관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안내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22-02-25
  • 조회 142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은 2022년 하반기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습니다.

□ 대관 시설 금빛누리홀은빛샘홀야외공연장전시실

 

□ 대관 일정

○ 대관기간 : 2022. 7. 1. ~ 12. 31. 6개월간

○ 접수기간 : 2022. 2. 28.() ~ 3. 11.() (9:00~18:00), ※ 일요일은 제외

○ 접수장소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메일 접수(공연장 hey529@korea.kr 전시실 eunmi0901@korea.kr)

권장하되 우편팩스방문 접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결정통보 : 2022. 4. 15.()까지 통보

 

□ 대관 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전화⇒ 사용신청(접수⇒ 대관심의(적정여부일정조정)

⇒ 결정사항 통보 ⇒ 계약 및 사용료 납부

 

 대관 심의 방법

○ 금정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심의

 

□ 대관 제한사항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각종 종교의 포교정치적인 목적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3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 동일인(단체)가 중복하여 대관 신청한 경우공연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관 경합시 우선순위

1. 회관 기획공연 · 전시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 · 전시단체공연 · 전시,

개인공연 · 전시 순

2. 단체간개인간 경합될 경우에는 공연 · 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문화회관 홈페이지>대관 안내>대관 신청안내>신청서 다운로드)

○ 공연장 · 전시실 사용신청서 (공연 · 전시계획프로그램프로필 등 첨부) 1

 

□ 사용료 납부

○ 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30%) :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후 계약체결

○ 잔 금 공연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사용자측의 사정에

의거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30%(계약금)는 구에 귀속됨.

 
☏ 문의 : 공연장 (051-519-5662) 전시실 (051-51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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