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금정문화회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24-03-22
- 조회 194
- 파일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포함).hwp
1. 금정문화회관 내 CCTV를 추가설치 코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금정문화회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22. ~ 4. 11.(21일간)
나. 공고내용 : 금정문화회관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설치장소 :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7대(금빛누리홀 2, 은빛샘홀 5)
라.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http://art.geumjeong.go.kr)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