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공지사항
인쇄

공지사항

금정문화회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이름 금정문화회관
  • 작성일 2024-03-22
  • 조회 194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포함).hwp

1. 금정문화회관 내 CCTV 추가설치 코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금정문화회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22. ~ 4. 11.(21일간)

. 공고내용 : 금정문화회관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공고문 참조

. 설치장소 :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7(금빛누리홀 2, 은빛샘홀 5)

.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http://art.geumjeong.go.kr) 게재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