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 변경 알림
- 이름 대관담당자
- 작성일 2026-03-12
- 조회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오니 냉난방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오니 냉난방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2026년 금정유소년타악기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안내(기간 연장 3.13.까지)
-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