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 변경 알림 -> 2026년 하반기 대관부터 반영
- 이름 대관담당자
- 작성일 2026-03-12
- 조회 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오니 냉난방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오니 냉난방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