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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 변경 알림
  • 이름 대관담당자
  • 작성일 2026-03-12
  • 조회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연장 냉난방료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오니 냉난방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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